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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콘도미니엄 렌트 중도파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m**rakso****
조회2,803 공감0 작성일2/2/2017 9:58:39 PM
안녕하세요.

- 캘리포니아 라호야 거주함.
- 개인 사정상 부동산 중개인 통해 1년 계약 후 7개월 지나 중도파기함.
- 새로운 테넌트를 저와 중개인의 노력으로 찾았고 비어있는 기간은 없게됨.
- 랜드로드가 디파짓 $2,500 가지고 있음.
- 중개인이 새로운 테넌트 찾은 비용으로 $1,800을 저의 개인 첵을 통해 자기집으로 송부해 달라고 함.
- 계약서상에는 새로운 테넌트 찾기위한 광고비 및 렌틀커미션은 랜드로드가 디파짓에서 홀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중개인이 이와같은 금액의 돈을 개인적으로 요구하길래 계약서를 언급하면서 금액 또한 너무 과도하다고 하니까 다파짓은 전혀 관계가 없고 금액 또한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중개인의 요구와 주장이 맞는 것인지요. 맞지 않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2월말에 출국하는 관계로 작은 소송이 발생하면 대처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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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3/2017 12:23:28 AM
안녕하세요

중개인과의 계약서에 해당 수수료가 명시되어있다면, 두분사이의 계약이 효력을 발휘할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계약서에 관련된 비용이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해당 비용에 대하여서 법적인 효력이 없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rakso**** 님 답변 답변일 2/3/2017 8:04:13 AM
답변주신 내용에 우선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콘도미니엄 계약은 저와 랜드로드 사이에 이루어졌고 그것을 중개인이 대신 처리해 준 경우입니다.
수수료의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새로운 테넌트 찾기위한 광고비 및 렌틀커미션은 랜드로드가 디파짓에서 홀드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테넌트는 최소 1년 계약한 관계로 저의 남은 계약기간 5개월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7개월 더 계약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추가자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rakso**** 님 답변 답변일 2/3/2017 4:42:34 PM
- 앞의 글에서 돈을 요구한 사람은 중개인이 아니고 미국인 에인전트입니다.
rem**** 님 답변 답변일 2/4/2017 1:33:00 PM
보통 프러퍼티 매나저는 랜트의 10%룰 차지합니다. 라호야는 비싼동내라 더 차지할수있갰지요. 하지만 $1800는 십했내요. 정식 계약이 없으므로 10%에 finder's fee $500를 주십시요. 법적인 의무는 계약이 없으므로 무효할것 같녜요.
m**rakso**** 님 답변 답변일 2/5/2017 2:00:24 PM
- 이전 답글 감사합니다.

- 10%에 finder's fee $500 의미는 1달 렌트비 의 10% + $ 500 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S**07**** 님 답변 답변일 2/14/2017 6:07:52 PM
광고비및 렌탈커미션의 액수에 관한것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나요?
S**07**** 님 답변 답변일 2/14/2017 6:19:14 PM
금액이 명시되어있지않다면 중개인의 fee는 일반 finder's fee로 판사님은 결정하십니다.
또한, 랜드로드와의관계는 새테넌트를 구했으므로 (랜드로드와의 협상하에) 아무하자가없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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