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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인민박 3000달러 도난사건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aming6****
조회5,007 공감0 작성일1/29/2017 2:10:17 A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 남자친구가 지금 샌프란시스코 여행중인데 한인민박에서 3300달러를 도난 당했습니다..
분명 배낭 깊숙한 곳에 넣었고 외출시에는 자물쇠까지 걸어놨는데..

우선 남자친구가 한인민박 사장님하고 CCTV를 돌려본 결과 같이 방을썼던 50대
외국인이 범인인 것 같은 의혹이 생겼습니다.
(남자친구와 외국인 둘만 방을 같이 썼습니다.)
CCTV 정황상 남자친구가 씻는동안 현금을 가지고 도망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한인민박 업체 매니저의 실수로 같은방을 쓰게된 것 입니다.
이 또한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민박은 정식업체로 등록돼 있다고 합니다.
그럼 혹시 보험으로 어느정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그런데 민박업체에 보험이 들어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는데 운이 좋아서 그 사람을 잡게 되어서 도로 돈을 찾는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박업체에 일부 책임을 말씀드려
왜 한인민박인데 외국인과 같은 방을 쓰게했고 그로인하여 어느정도의 도난에 대해서 변상을 해 달라고 요청 하려고 하는데
만약 민박업체에서 변상을 못한다고 할시에는 저희가 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잘 안되어 그만두고 어렵게 모은 돈으로 다시 시작하기 전 큰 마음먹고 간 여행인데 너무나 큰 돈을 도난당해 저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움 요청 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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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9/2017 6:02:02 PM
안녕하세요

경찰에 신고를 하신후, 해당 민박업체와 본인의 사건과 관련된 보험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용의자를 찾지 못한경우, 민박업체를 상대로 본인의 피해를 고소하기에는 민박업체의 잘못이라는 주장과 본인의 피해를 증명하시는 것이 어려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하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29/2017 6:33:06 AM
그래서 여행자 수표를 가지고 다니야지요.
(현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인에게 맡긴 것도 아니기에 (절대)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물론 도독은 잡아야지만, 어려운 일이겠네요.
c**olin**** 님 답변 답변일 1/29/2017 8:02:17 AM
아파트도 그렇고 민박집에서 외국인은 안받고 한인만 받는다면 인종차별로 쑤당하면 댁에서 책임을 지실래요? 한인끼리만 한방을 쓰게하는 것도 우연히 한인 두명이 있을 경우 가능하겠지만 개런티가 안되죠. 그리고 한인은 도둑질 안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백팩에 자물쇠를 채웠다는데 자물쇠가 부서져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없고 혹시 다른데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기때문에 속단은 금물입니다. 그 외국인이 예약할때 준 신상정보로 그사람을 찾을수 있겠지만 캐시이기때문에 잡아도 명백한 증거 없이 단순한 심증만으로 생사람 잡았다가 오히려 당할수 있습니다.
p**y**** 님 답변 답변일 1/29/2017 8:02:26 AM
"왜 한인민박인데 외국인과 같은 방을 쓰게했고 그로인하여 어느정도의 도난에 대해서 변상을 해 달라고 요청 하려고 하는데" 라는 말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머무는 민박집에서 계약한 방이 독방이 아닌 한명이상이 같이 쓰는 방이었다면 미국에서 다른 국적의 사람과 같은 방을 쓰게 한것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님의 친구도 미국에서 보는 시각은 한명의 외국인입니다. 한인 민박이라고 한국사람만 받아야 한다는것 자체가 discrimination 이므로 님의 주장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로서 할수 있는건 일단 경찰에 신고 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듯 싶군요.
S**07**** 님 답변 답변일 2/14/2017 7:10:53 PM
장변호사님의 조언대로 입증하기가 어려울것같습니다.
또한, 한인민박도 외국인을 받을수있습나다(인종차별법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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