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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mall court claim 영장 배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i**589****
조회1,631 공감0 작성일1/20/2017 5:41:35 PM
안녕하세요.

집을 렌트를 한 사람이 렌트비를 내지않고 타주로 떠나버렸습니다.

현재 집주소는 알 방법이 없구요 계약서에 회사주소와 드라이브 라이센스같은

정보는 있지만 회사도 처분을 하고 떠난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judgement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대상인이 영장을 전해받아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현 주소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judgement를 받을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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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2017 10:42:34 AM
안녕하세요

Judgement 를 받기전에, 본인이 스몰클레임에 접수하는 고소장을 상대방에게 Serve (전달) 하셔야지 해당 케이스가 진행이 되고, 판결을 받으실수 있게 되십니다. 상대방에게 Serve 를 하지 못한다면, 케이스가 더이상 진행할수 없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589**** 님 답변 답변일 1/23/2017 2:13:57 PM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가 묻고싶은것은 상대방에게 전할 방법이 없어서 다른 방편이 있을까해서 여쭤본거였습니다. 다른 방편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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