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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heriff's sale 에 관하여... (뉴저지)

지역New Jersey 아이디m**4****
조회4,076 공감0 작성일2/25/2013 12:45:12 PM
여긴 뉴저지 버겐카운티 입니다.
제가 작년에 1년 걸려서 short sale 로 콘도를 사서 현재 렌트주고 있습니다.
저는 handy man 이고, 소송도 잘 알고, title search 도 할 줄 알고, 현찰과 line of credit 도 꽤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싸게 사보려고 foreclosure (sheriff's sale) 에 관심이 있어서 법원경매를 3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러운 것은, 은행의 minimum bid 가 그 집의 현재가격보다 훨씬 높더군요. minimum bid 는 대개 그냥 judgment amount (1차 모기지 전체 액수+벌금이자) 였습니다.

그래서 법원경매 끝나고 시간이 잠깐 있어서 sheriff 한테 물어보니까 은행하고 직접 딜 하라고 하더군요. 법원에서 주는 리스팅에는 plaintiff's attorney 연락처 밖에 없어서 전화해보니까 그냥 경매 스케줄데로 가서 outbid 하라고만 하더군요.

은행을 (또는 다른 바이어들을) outbid 하면 그 집의 현재가보다 거의 두배를 주고 사게되는 넌센스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말이죠. 이 attorney 들은 집을 빨리 팔아서 은행의 손실을 줄이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보였습니다.

short sale 이나 REO 는 은행이 많은 액수를 희생하면서 싸게 파는데, foreclosure auction 은 집 내부를 보지도 않고 사고, 또 어떤 lien 은 바이어가 책임져야하므로 많이 깎아줘도 살까말깐데 좀 너무 다들 무책임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은행하고 연락하나요?
만약 은행이 "US BANK NATIONAL ASSOCIATION, AS TRUSTEE FOR CSMC MORTGAGE-BACKED PASS-THROUGH CERTIFICATES" 라면 도대체 어떻게 연락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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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5/2013 4:52:17 PM
일단은 어떤주이던지 모기지 페이먼트이 연체로 인해서 법원경매 즉 trustee sale을 진행할 경우 일단 1차 모기지 기준으로 받을 액수 그리고 이외에 변호사 비용을 관련 비용을 추가한 금액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액수에 재산세 미납분을 포함한 여러가지 lien까지 책임을 지셔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tustee sale는 일반 투자가에게는 맞지가 않고 또한 거의 전액 현금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개인이 은행에 연락을 한다고 하여도 구입을 하실수는 없을것 입니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매물이 좀더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은행 차압매물을 매입 하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법원경매의 경우 가격이 반드시 싸지도 않고 여러가지 lien등을 크리어 해야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결국 말만 경매이지 비싼게 현실 입니다. 캘리 포니아의 경우 대부분의 시장에 나와있는 매물들이 일반 매물 이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더 매물이 나올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여러가지 lien등이 제거가 되고 소유권 이전에 무리가 없는 상태의 은행 차압매물을 구입하시는게 더욱더 안전할것 같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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