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sheriff's sale 에 관하여... (뉴저지)
지역New Jersey
아이디m**4****
조회4,076
공감0
작성일2/25/2013 12:45:12 PM
여긴 뉴저지 버겐카운티 입니다.
제가 작년에 1년 걸려서 short sale 로 콘도를 사서 현재 렌트주고 있습니다.
저는 handy man 이고, 소송도 잘 알고, title search 도 할 줄 알고, 현찰과 line of credit 도 꽤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싸게 사보려고 foreclosure (sheriff's sale) 에 관심이 있어서 법원경매를 3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러운 것은, 은행의 minimum bid 가 그 집의 현재가격보다 훨씬 높더군요. minimum bid 는 대개 그냥 judgment amount (1차 모기지 전체 액수+벌금이자) 였습니다.
그래서 법원경매 끝나고 시간이 잠깐 있어서 sheriff 한테 물어보니까 은행하고 직접 딜 하라고 하더군요. 법원에서 주는 리스팅에는 plaintiff's attorney 연락처 밖에 없어서 전화해보니까 그냥 경매 스케줄데로 가서 outbid 하라고만 하더군요.
은행을 (또는 다른 바이어들을) outbid 하면 그 집의 현재가보다 거의 두배를 주고 사게되는 넌센스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말이죠. 이 attorney 들은 집을 빨리 팔아서 은행의 손실을 줄이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보였습니다.
short sale 이나 REO 는 은행이 많은 액수를 희생하면서 싸게 파는데, foreclosure auction 은 집 내부를 보지도 않고 사고, 또 어떤 lien 은 바이어가 책임져야하므로 많이 깎아줘도 살까말깐데 좀 너무 다들 무책임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은행하고 연락하나요?
만약 은행이 "US BANK NATIONAL ASSOCIATION, AS TRUSTEE FOR CSMC MORTGAGE-BACKED PASS-THROUGH CERTIFICATES" 라면 도대체 어떻게 연락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