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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roperty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l**4103****
조회2,594 공감0 작성일2/23/2013 9:46:49 AM
부동산 전문가분께 여쭙니다
몇달전 2 units 짜리 주택을 샀는데요
구입가는 $ 610.000 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세금 통지서가 나온걸 보니 거의 $ 12.000 불이 나왔읍니다'
부동산 세듈이 1.25 % 정도 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거의 2 % 정도가 되게 나왔는데 세금이 제가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서 부동산 세가 나오게 되있지 안나요? 다른걸 하나 더 구입하고 싶은데 세율이 이렇게 멋대로 나올거 같으면 고려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 정부 착오로 인해서 그렇게 나왔다면 정정을 요구할수 있나요?
있다면 어디다가 신청을 해야 되나요?
그리고 지금 제 나이가 65 인데 senior tax discount 는 없나요?
지역은 한인타운 입니다 ( 90006 지역)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3/2013 12:02:59 PM
재산세는 1월1일에 사정평가되어 7월1일에 통보되며 1차 납기는 11월1일부터 12월10일사이에 2차는 2월1일부터 4월10사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단 매매가 이루어지면 재산세는 이전해(Previous year)의 기존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되며 매매가 이루어진 달의 1일부터 Fiscal year (7월1 - 6/30) 기간을 Pro-rated assessment 하여 추가 고지서(Supplement bill)가 발부되므로 두개가 함쳐져 금액이 증가됩니다. 다음해부터는 정상적으로 고지되므로 이상이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기관은 Board of Equalization (www.boe.ca.gov) 입니다.

공인세무사/부동산 브로커 이 사무엘
714-338-9501
samlee42601@gmail.com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3/2013 10:10:19 PM
재산세에 관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속한 카운티의 assessir에서 관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큰금액의 재산세가 나오게 된것은 재산세가 그이전의 평가기준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었기 떄문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이전 주인이 비싸게 구입한 경우 이기준으로 일단은 빌이 나오게 되며 나중에 소유권이 바뀐 경우이므로 재산세를 다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를 reassess라고 합니다. 이경우 평가기준이 바뀌게 되면 supplemental tax 빌이 나오게 되고 이결과에 따라서 택스가 refund 되기도 하고 더 부과가 되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원칙적 으로는 proposition 13에 의해서 나중에 구입가격 기준으로 재조정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소유권의 변경시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재산정시 시가가 반영이 될수 있으므로 재산세 평가액수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만일 다음해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된다며 이에 관해서는 직접 appeal 하셔서 정정을 요구 가능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2/23/2013 5:53:08 PM
senior tax discount 는 rental property 에는 아닙니다
l**4103**** 님 답변 답변일 2/24/2013 11:44:17 AM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서 답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하시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 지시고 건강 하시길 바랍니다
거듭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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