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질문하신 사항은 부동산기록에대해서 말씀 하시는것으로 생각되는데 부동산 소재의 County recording office에 가시면 기록을 열람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2/21/2013 9:15:15 PM
어떠한 목적 이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만일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유치권등을 알아 보시기 위해서라면 부동산 매매시 타이틀 회사에 의뢰해서 preliminary title report를 통해서 알아 보시는게 빠르고 정확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누구의 소유인지의 여부를 알아 보시려면 해당 부동산이 속한 카운티 recording office에 가셔서 해당 주소를 대주고 자료를 열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