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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여행중 애리조나에서 티켓을 받았습니다.

지역Arizona 아이디j**choi121****
조회2,785 공감0 작성일11/20/2016 9:21:23 PM
F-1 Visa 로 LA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이번에 학교 2학기 full time 다니고 한학기 휴학할수 있다고 해서 휴학 후 친구들이랑 라스베가스랑 그랜드 케니언 놀러갔었습니다.

일정 맞추느라 늦어서 서두르다가 경찰에 걸려서 티켓을 받았는데요 반대쪽 차선에서 오던 경찰에 걸렸는데 경찰이 제한속도 55마일 인곳에서 93으로 운전해서 수갑까지 꺼냈다가 뭐 오늘 shift 몇분 안남아서 뭐 jail에는 안보낸다고 막 아무튼 감옥 까진 안가게되고 티켓만 받았습니다.

제가 여행온거라 일주일후에 다시 한국가야 해서 바로 다음날 경찰이 전화 하라는 번호로 전화해서 법원에 $730불 정도의 돈을 벌금으로 내고 내면서 동시에 그 법원분께 상황 설명 다하고 티켓에 법원 오라는 날짜에 가야하냐고 하니깐 돈을 낸것이 이미 사건을 잘 처리한것이라고 법원에 올 필요 없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중에서는 법원 꼭가야하고 안가면 큰일난다고 해서 변호사분들께 정확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1월에 복학해서 미국에 다시 들어가서 학교를 다녀야하는데 criminal record 같은거 남는다고 그거 때문에 다시 미국 못 들어오는거 아닌가 걱정입니다. F-1 비자 문제도 궁금합니다.

제일 중요한건 미국 다시 F-1비자로 1월에 올수 있는지랑 법원을 12월14일에 꼭 가야하는지, criminal record 안 남기게 하고 싶고 또 남더라도 지울수 있는방법 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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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20/2016 10:30:46 PM
1. 다시 F-1 비자로 미국에 오실 수 있습니다.
2. 벌금을 미리 내시면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기록을 지우더라도 이민국에는 사실대로 보고해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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