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불법체류자 운전면허증을 받을지라도,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을 받는다면 큰 문제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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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질문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