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0/2014 11:46:00 PM 안녕하세요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부모의 경우, 지난 5년간 미국에 거주하엿고, Criminal Back Ground Check 를 통과하고, 세금을 낼 의사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드님이 영주권을 취득하시게 된다면, 본인께서도 오바마의 행정명령상 신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F-1 졸업 OPT 신청시 비자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질문 + 1 조회 618 공감 0 NV g**ds**h**** 9/20/2025 10:24:4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불체자 미국 생활정리하고 한국갈려고 합니다. + 7 조회 9,389 공감 1 CA P**lsmithzegn**** 9/12/2025 8:23: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