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아쉽게도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의 서류미비 부모들이 해당이 되는데, 본인께서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이 행정명령 수혜자의 배우자까지 함께 혜택을 받는 다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조어닝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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