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의 서류미비자가 해당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밀입국을 하셨을지라도 해당이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질문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