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추방명령 관련되어서 클로즈 되었다는 서류를 지참하셔서 이민국에 방문하시거나, 또는 사유서를 작성하시고 관련 서류를 동봉하셔서 접수하셔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아니더라도, 본인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신다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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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질문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