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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 소송에서 원고의 범죄경력

지역North Dakota 아이디e**w****
조회2,228 공감0 작성일2/18/2017 8:32:39 AM
교통사고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public record를 찾아보니
2번의 체포경력이 뜹니다.

절도와 정지된 면허로 운전 :
아주 오래된 기록이긴 합니다.


이런 기록들을 재판에 제시하면 방어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혹시나 다친 곳을 덧나게 해서 계속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 등을 의심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거 기록은 부상을 초래한 사건과 아무 연관이 없기에
전혀 참고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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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8/2017 9:51:40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대방측의 증언의 신빙성 여부를 증명하는데, 이전에 교통사고와 관련된 기록이 있다면 참고자료로 케이스의 종류에 따라서 사용가능여부가 결정이 날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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