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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4

지역Louisiana 아이디m**ia567****
조회1,911 공감0 작성일2/17/2017 9:56:09 AM
지금 미국에서 J2(valid till 8/31)로 있고,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해서 H4(starting on 8/1)가 됩니다. 신분변경은 3월 내로 완료 예정입니다.

1) 4월에 한국으로 출국하여 5월에 미국으로 재입국 하려고 하는데, 이 때 J2로 들어오면 되는거죠? 재입국 서류로는 본인 여권과 본인 DS-2019만 있으면 되나요?

2) 3월에 J2->H4로 신분변경이 완료되고 4~5월에 J2 신분으로 한국에 여행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 한다고 해서, H4 신분변경이 취소된다거나 다른 불이익은 있나요?

3) 정식으로 H!B를 대사관에서 발급받지 않고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H1B 받은 후에도 바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한가요?

4) 영주권 수속을 premium process로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접수 후 얼마 정도 지나야 해외 여행이 가능한가요?

5) H1B를 미국 내 신분변경으로 받은 사람이 영주권 진행 중 해외 여행을 하면 H1B 비자를 제 3국의 미대사관에서 다시 발급 받기만 하면 문제가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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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7/2017 12:06:32 PM
안녕하세요

1 & 2) H4 로 신분변경이 되신상황에서, 기존의 J2 비자로 미국입국시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3) 네

4)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하신후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영주권 취득시까지 기다리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5)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셨으므로, 해외로 출국후 재입국시 비자를 받으셔야 하므로, 해당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셔야 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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