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의 경매대금 수령 방법

지역Delaware 아이디g**ung****
조회1,742 공감0 작성일2/15/2017 1:30:49 PM
한국에서 영주권자인 제 처가 경매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제가 한국에 가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시민권자이구요. 제가 위임을 받아 한국에 가서 경매 대금을 수령할 시에 위임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감증명서도 없는 상황에서 여기서 영문 위임장을 가지고 가도 되는지 알고 싶구요. 한국에서 수령시 미국에서의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