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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 배상금

지역Washington 아이디s**ttle2****
조회1,935 공감0 작성일2/14/2017 4:37:12 PM
자동차 운전하다 사고 났는데 저하고 우리 딸은 배상금을 받았는데 우리 아들은 미성년자 인데 배상금을 18살 지나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18살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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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5/2017 4:30:22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드님이 미성년자이셔도, 보호자인 본인이 아드님을 대신하셔서 받는것이 가능할수 있으니, 담당 변호사님과 보험회사측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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