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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oreclosure된 집 소유권이 아직도 저희 명의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naki****
조회1,369 공감0 작성일2/11/2017 7:46:12 PM
안녕하세요!

저희가 캘리포니아에 살다가 타주로 이사하면서 살던 집을 렌트를 줬습니다. 이후 2012년말에 chapter 13을 신청했고 집도 포기했습니다. HOA가 밀리자 HOA association쪽에서 통보가 왔는데 저희가 아무 reaction하지 않았고, 이후 auction을 해서 집이 팔렸다고 (포클로져 전문 부동산업 회사가 인수한 것으로 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명의가 변경되지 않고 계속 저희 부부 명의로 남아있으며, 최근에 그 인수한 업자쪽에서 모기지도 저희 부부 명의로 다 payoff했는지 lender로부터 paid off되었다는 통지를 받았고, 곧이어 Full reconveyance 통지를 받았습니다. (참조로 property current market value가 mortgage balance의 2배 정도됨)

질문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mortgage payoff가 저희 명의로 되었기에 lender가 1098 form을 우리에게 보내왔습니다. Box#1 항목인 payoff된 mortgate interest도 많은데 저희가 payoff한 것도 아닌데 이것을 저희 tax return에 반영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인수한 업자가 왜 소유권 명의를 바꾸지 않는지도 궁금하구요. 이대로 저희가 아무 조치없이 있다가, 집을 그쪽에서 매매할 경우 profit에 대한 세금이 저희에게 넘어오는 게 아닌지 염려도 됩니다.

어드바이스를 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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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2/2017 10:29:47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집을 포기하셨고, 경매를 통하여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해당 집에 대한 Interest Payment 된것에 대하여서 세금혜택을 받으시면, 후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Mortgage 회사 측에서 실수로 이전 주인에게 잘 못보낸것일수도 있으니, 해당 사실 수정을 요구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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