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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송에서 패한 이후...

지역New Jersey 아이디k**pa****
조회1,904 공감0 작성일2/9/2017 10:09:56 PM
우선 이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몇년전 미국회사에서 independent contractor 로
커미션을 받으며 일을 하다가 회사가 불법운영으로
문을 닫게 되면서 법원에서는 receiver 를 세워
당시 contractor 들에게 지급된 커미션을 돌려 받기
위해(불법수당이라고 하면서) 법적 진행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다음달 법원에 최종 접수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settle 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연락이 왔지만 현재 저의 재정
상태나 낮은 수입으로 인해 receiver 가 만족할만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 결국에는 법원에 접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궁금한 점은

1. 현재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 자동차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 receiver 가 돈을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은
은행과 paycheck 정도인가요?
제가 부모님과 렌트로 살고 있는 집에 마샬이 찾아와서
제 물건(오래된 컴퓨터 같은)들을 가져가거나 하지는 않는지요?


2. paycheck 에 garnishment 를 보통 25% 까지 단다고 하는데
그러면 개인 은행에도 garnishment 나 lean 같은 것을 걸어서
제가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 놓나요
아니면 paycheck 처럼 은행에 입금되는 돈(월급 외에 가족으로부터
받는 용돈이나 생활비 같은) 에도 퍼센티지가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들어오는 족족 다 빼가는지요?

3. 만약 은행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로 부터 받은 체크를
제 구좌에 입금하지 않고 발행한 은행에 직접가거나 첵케싱하는
곳에가서 현금으로 찾으면 이게 법에 걸리나요?


4. 현재 제 상황에서 합의는 불가하므로 법원 판결이 나면
조금씩이라도 최대한 값아보려고 생각 중인데요 견디다 못해
더이상 값지 못할 때는 파산신청으로 채무를 변재받을 수는 있나요?


억울한 심정으로
변호사님에 조언을 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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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2/2017 10:36:41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판결을 받게 되면, 본인의 은행에 있는 돈과 월급에서 차압절차가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집까지 찾아와서 가전물품을 압류까지 진행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2) 해당 주마다 다를수 있으니, 해당 주법을 확인해 보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3) 공식적인 기록이 없다면, 상대방측에서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4)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채무는 파산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해당 주법을 확인해 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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