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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01a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tury2****
조회1,562 공감0 작성일2/7/2017 9:43:57 PM
저희는 오버스테이로 불체상태이고, 영주권자 부모님의 기혼자녀로서 7 년전쯤에 i-140승인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영주권자 기혼자녀와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 손자도 601a 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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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9/2017 12:52:10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영주권자 기혼자녀와 영주권자 손자는 가족이민에 해당하기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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