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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오너쉽이 바뀌었을때: 전주인이랑 합의하에 early-termination 했다면?

지역Texas 아이디g**84****
조회2,115 공감0 작성일2/7/2017 8:46:28 AM
안녕하세용 ㅠ

전주인이랑 parking lot에서 자동차 훼손 및 도난 사건땜에 합의하에 early-termination 하고 이사 나갔는데
한달 지나고 나서 새로운 주인이 메일로 계약 파기했으니 남은 돈 다 내라고 하네요

BBB에 제출해도 극구 자기네들 책임 아니라고 돈 내야한다고 합니다-_-
이럴경우 소비자 권리는 어케되는지.......... 고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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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7/2017 6:35:54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전주인과 맺은 계약또한 새로운 주인한테 효력을 발휘할수있으니, 해당 게약서를 새로운 주인에게 보내서 분쟁 해결을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2/7/2017 9:03:56 AM
한 달후라 함은 전 주인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단계에서 말로 보아준것 같네요. 합의서를 받아 놓지 않으신 것 같지만, 합의한 문서가 있다면 그것으로 법적인 대응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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