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1/2013 1:47:08 AM 100,000불 이상을 외국인으로부터 받는경우 일단 금액을 IRS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금은 부과되지안습니다. 따라서 받고 나중에 갚으면 돈의 출처의 흐름에대한 증거가 되니 이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s**k92**** 님 답변 답변일 3/12/2013 3:39:55 AM 답변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오는돈을 바로 에스크로회사로 보내는게 좋다고 합니다 융자하시는분이요 그렇게하는것도 괜찮은지요?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Ten X commercial real estate 에 관하여 조회 322 공감 0 CA S**gmkan**** 9/15/2024 5:28: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best 모빌홈 구입이 첫주택 구매에 해당이 되나요? + 4 조회 1,235 공감 0 CA m**za**** 8/19/2024 10:40: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