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에 제가 사는 집이 Trustee's sale 을 통해서 경매가 되었으나, 좀 복잡한 문제로 작년 12월에 경매가 취소가 되어 같은 달 다시 NTS를 받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브로커를 통해서 론모디피케이션을 신청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금년부터 법이 바뀌어 론모디 진행중에는 차압이나 경매절차가 중단된다고 들었는데 그말이 사실인가 입니다. 브로커의 말은 론모디 진행 중에도 경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뱅크럽시를 접수해서 경매를 막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돈을 요구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언뜻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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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3/10/2013 12:46:39 PM
새로운 법에 의하면 융자 조정과 숏세일중 차압을 하지 않게 되어 있으나 모든이가 같은 법을 적용받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제가 숏세일을 처리하고 있는 집의 수가 상당량이 되는데 이중에는 큰 은행과 작은 은행이 모두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Bank of America및 다른 은행에 융자가 있는 집중에 차압 날짜가 아예 없어진것도 있고 아직 매달 미루고 있는 집의 경우도 있어서 꼭 모든 법에 보호를 받지는 않는 것입니다.
아마도 차압 날짜가 가까워 지신걸로 믿어 지네요. 차압 날짜가 가까운경우 융자조정이나 숏세일로 시간을 미루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접수하는 시간이 1주에서 2주까지도 소요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경우 파산으로 차압을 한두번을 미룬후 융자 조정이나 숏세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