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기록이 6개월 미만이시라면, 과거 불법체류하신 것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신다면, 학생비자 발급이 가능하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출국시에는 불법체류하셨을지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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