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는 영주권자의 서류미비 부모로서 다른 조건들을 충족시키신 다면 수혜 대상이 되시라고 사료됩니다. 만약 해당이 되셔서 승인을 받으신다면, 소셜넘버를 가지실수 있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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