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2 비자 승인 받으신 것이 있고, 배우자시라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괜찮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2) 합법적인 신분 이신 상태에서 신분변경하시는 것이므로, 이민국에 본인의 신분변경 사실이 공지된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도비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STEM OPT 60-day grace period에 E2비자 신청시 체류기간 + 1
이민/비자 비자
bestF1 OPT 신분으로 한국에서 1~3개월간 원격 근무 가능한가요? + 2
이민/비자 비자
bestE2 비자 extension processing time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