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4/2014 7:18:53 PM 안녕하세요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의 영주권자 자녀나 시민권자 자녀의 서류미비자 부모 에 대한 조치말고, 기존에 있던 입국금지 유예 신청의 경우, 영주권자 자녀까지 가능하십니다. 다만 영주권자 분의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셔야 하시는 점이 까다로우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F-1 졸업 OPT 신청시 비자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질문 + 1 조회 618 공감 0 NV g**ds**h**** 9/20/2025 10:24:4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불체자 미국 생활정리하고 한국갈려고 합니다. + 7 조회 9,379 공감 1 CA P**lsmithzegn**** 9/12/2025 8:23: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