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3월에 Porsche 를 구입해서 2015 11월까지 payment 하다가 사업이 잘안되서 payment 을 못하고 차를 빼어갔읍니다 그런데 Porsche financial 그쪽 변호사를 통해서 차값을 갑으라고 연락이오고 법원에서 편지가 오는데 어떨게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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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gmonkey****님 답변답변일2/21/2017 6:17:24 AM
차를 압류해 갔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융자금액 차액에 대하여 여전히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갚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