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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 소송에서 소송금액 안밝힌 경우

지역North Dakota 아이디e**w****
조회2,292 공감0 작성일2/20/2017 7:37:22 AM
2년전의 교통사고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소장에세 소송금액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피해를 증명하겠다고만 적어 놓았습니다.

피해 내용을 보니까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나열하였고,

신체 부상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serious personal injuries and damages 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교통사고 소송에서 일반적으로 부상부위를 명시하지 않는지요?
예를 들면 갈비뼈가 부러졌다든지, 목 근육이 손상되었다든지 식으로요.

이렇게 부상부위도 안밝히고 소송금액도 안밝혔기에
더욱 더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제 보험사와의 통화에 따르면
원고 측이 9개월전에 보험사에 제출했던 기록으론
목과 등의 whiplash 부상이라고 밝혔었다던데
왜 고소장에선 부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을까요?

보험사와의 협상이 9개월전에 결렬될 당시
14개월의 병원치료 기록을 제출헀던 것인데
그 이후 얼마나 치료비가 늘었는지는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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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0/2017 10:09:48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소장에 해당 피해금액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기재를 하지 않아도 법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재판까지 추가피해(병원치료비,임금문제등)을 기재하기 위한 목적일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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