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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게 정리 할 때 덤핑으로 물건 구입후 잔금도 안 주고 물건도 안 찾아가는 경우

지역Florida 아이디s**5617****
조회1,674 공감0 작성일2/19/2017 7:08:03 PM
작년 2016년 말로 상가가 폐쇠 하는 바람에 여성북 재고 세일을 하던중 한 사람이 와서 전부 자기가 산다고 하고 총 금액 4천 700불중 2천700불 다운하고 2000불은 상품 갖어 갈때 지불한다고 하고 1월 8일 픽업하기로 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상품을 안 찾아 가는데...돈은 준비 되였는데 뉴욕에 갔다...하면서 핑계를 대면 계속 미루는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차고에 박스가 쌓여서 ...
원래 1주일 후에 갖어가기로 약속을 했는데...메세지도 보내고 전화도 했는데...계속 미루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잔문가 님의 고견을 구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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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0/2017 10:11:49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제 조언은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두계약이 성사가 되었다는 증명을 하실수 있다면, 계약파기로 본인께서 입으신 피해를 보상 요구가 가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해당 계약의 존재여부와 본인의 피해금액에 대한 증명이 어려우실수 있으니, 이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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