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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지니스가게 리스계약서에 대해

지역Illinois 아이디y**560****
조회5,389 공감0 작성일3/27/2013 1:43:19 AM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제가 비지니스가게를 구입하면서
가게리스를 제 앞으로 계약기간이 3년에 옵션3년으로
landlord와 새로 계약해달라고 seller에게 이야기 했는데,
seller가 자기 리스계약기간 3년이 끝나면
buyer인 제 앞으로 해준다고 landlord가 승낙했으니,
seller의 리스 계약기간안에는 sublease로 있다가
seller의 리스 계약기간이 끝나면 새 리스계약을 해준다고 하여,
landlord office에 가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고,
가게를 구입했읍니다.

"modified as follows: 본인이름 will become an additional lessee,
effective november 9th,2011.
all other terms and conditions of the original lease will remain in full force."
라고 써진 서류에,origninal lessee는 원래 임차인이 sign,
new lessee는 제가 sign하고, lessor가 sign 했읍니다.

윗글에 작성한 서류는 리스계약에 어떤 효력을 가지며,
저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위와 같은 경우 임차인이 option을 사용할 때는
seller인 origninal lessee가 landlord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아니면 buyer인 new lessee가 lessee가 landlord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누가 landlord에게 통보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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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7/2013 7:15:22 AM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야 했ㄴ느데 경솔하게 처리한신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왜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이야기를 논하기 이전에 Modified as follows:

Your name will become an additional lessee.

위의 문구는 Sublessee가 되었다는 의미일뿐이기 때문에 구두로 어떤 약속을 한것은 신뢰성이 떨어지며 증빙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Sublessee는 문제가 많아 항상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Lease assignment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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