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가게 리스에 관하여
지역Maryland
아이디s**gle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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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4/2013 5:11:21 AM
안녕하십니까?
작년 12월에 리스사인을 했고, 3개월 free에 약간의 공사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치못할 일이 생겨서 사인하자마자 건물주에세 계약취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제가 다른 사람을 찾아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간은 약 3개월이 지났고, 가게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관계로 영업을
하였습니다.
이제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건물주와 직접 계약을 하도록 진행중에 있으나,
건물주가 저희에게 주었던 것(3개월 렌트비, 공사비) 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이런조항은 없고, "동일업종에 줄 경우 건물주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거절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경우는 동일업종은 아닙니다.
1. 건물주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하는지요?
2. 동일업종의 경우에도 같은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