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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뱅크럽된 집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k**he****
조회4,411 공감0 작성일3/21/2013 6:16:12 PM
지난 월요일에 변호사에게서 편지가오고 전화도 오늘 왔읍니다

이제 서류상으로 뱅크럽이 완전히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연락이 올거라고 하는데요.

보통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뱅크에서 나가라고 하는지요

이제는 뱅크집이 된것인데, 언제쯤 나가라는 편지가 올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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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22/2013 6:13:46 AM
뱅크럽 되었다는 말씀이 은행에서 차압 즉 포크로져가 되어 소유권이 은행으로 넘어간 말쓰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는 은행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렌트로 살고 있는 텐난트가 아닌이상 이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은행매물 (REO) 로 새로운 바이어를 찾게 됩니다,
뱅크럽은 집만이 아니라 다른 재산과 채무에 관한 전반적인 정리를 위하여
행사하는 보호 수단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2/2013 10:05:17 AM
뱅크럽시를 신청하셨어도 집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깡통 주택을 소유하고 계셨고 파산을 신청하셨을 때 집을 포함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주택을 매각하여 돈이 남지 않을 경우(깡통주택)에는 은행이 집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문의 하신 분이 집 주인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은행에서는 차압 절차를 다시 시작 하여 차압을 하여야 합니다.
은행과 융자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차압을 당하여 집에서 나가실 때까지 약 3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차압을 당하실 경우 2차융자, 3차 융자, 기타 저당들은 파산으로 없어지지 않았으므로 문의 하신 분에게 개인적인 채무로 남게 됩니다. 문제는 이미 파산을 완료하셨으므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채무는 파산으로 없앨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7년이 지나 다시 파산을 하시던지 아니면 그 빚에 대한 금액을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파산을 신청하신 후에도 숏세일을 신청하시어 파산으로 없어지지 않은 빚에대해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숏세일을 통하여 집을 판매를 하실 경우 약 5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더 무료로 머무를 수 있으며 모든 집의 저당을 없애고 나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비용을 $3000에서 $43,000까지도 받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경험있는 부동산 에이전트와 상의를 하시어 방향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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