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입국후 비상상황(emergency)이 발생한 경우, 별도 신청에 따라 30일까지의 satisfactory departure 내지 90일까지의 voluntary departure라는 제도에 따라 체류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이상의 연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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