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이신 상태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J1을 신청하셨으므로, J1 신분이 나오신 상태에서 H1B 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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