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우선 none 으로 기입하시고, 그에 관련된 질문을 받으신다면 사실대로 이야기 하셔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께서 채무가 있다는 사실이 본인께서 영주권 취득하는데 큰 지장을 주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질문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