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은 연방법이므로, 굳이 새롭게 이사간 새로운주의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민법상으로는 주소이전시 10일 이내에 이민국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셔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다만 주소 이전으로 인하여서 어느정도 시간이 지체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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