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일지라도 한국 국민으로서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참고하실 내용으로는 해외장기체류시 영주권 포기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므로, 2년간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아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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