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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이민 서류접수 후 워킹퍼밋 받앗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f**pj****
조회1,689 공감0 작성일1/12/2016 10:39:30 AM
이번에 서류접수 우선일자 혜택으로 가족이민(영주권자21세이상미혼자녀) 서류를 접수하고
이번에 워킹퍼밋을 받앗습니다.
비자발급 날짜까지는 5개월정도 남앗고요.
지금 학생신분으로 지내고 있는데,
워킹퍼밋을 쓰면 f1신분이 없어지고 혹, 나중에 인터뷰시 거절대면 신분이 불체가 된다는데요.

워킹퍼밋만 받고 쓰지 않고 학생을 유지하는것이 나은지
취업을하는게 나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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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16 2:35:39 PM
안녕하세요

안전성을 우선히 한다면, 영주건 나오실때까지 일을 하시지 않고,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라고 권유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케이스가 명확하고 어떠한 문제도 없이 승인이 되실것이라면, 받으신 워킹퍼밋으로 일을 시작하셔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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