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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보증때문에 고생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mo81****
조회2,108 공감0 작성일3/7/2017 2:14:58 PM
안녕하세요,
2004,5년 경 일하던 회사에서 사장님이 그 친구분에게 10만불을 캐쉬로 빌리셨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멕시코에 계시던 관계로 서류에 제가 돈을 받고 책임을 진다고 sign 을 하였습니다.
그두분 사이에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자로 매달 2천불씩 주는 조건이였던거 같습니다. 일년,이년정도 매달 2천불씩 멕시코에서 송금을 해준거로 기억합니다. 그러다 제가 일자리를 옮기면서 관여를 안하고 있다가, 돈빌려준 사장님이 돈을 못받고있었는지 그 서류로 저보고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어느날 한달에 얼마씩 자기한테 돈을 내라며 새로운 서류를 만들어왔습니다.
다른내용은없었고, 한달에 500 불씩 채무가 끝날때까지 책임지겠다는 서류였습니다. 협박같은거 때문에 어린나이에 무서워서 다시 Sign 했습니다.
그후에 2011년 6월 부터 2012년 12월까지는 제가 $500 씩 입금을 했고(제돈으로 총$9500) 그뒤 1월2013년 부터 12월2016년까지는 멕시코에 돈을빌린 사장님과 연락이 닿아서 제가 돈을입금하면 (총$24000) 멕시코에서 제가 송금을 받는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금년 초 부터 멕시코 사장님과는 연락이 되질 않고 있고, 돈빌려준 사장님은 계속 저보고 해결하라 연락이 오는데, 저도 작년부터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지금 상황에서 제가 Sign 한 서류로 제 현재 개인 재산 (집,차,은행) 이 Lien 이 들어올수도 있나요?

2. 법적으로 이 상황을 끝까지 제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너무 답답하고 난감해서 글올려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8/2017 11:03:14 PM
안녕하세요

해당 채무에 대한 보증서명을 하신것이라면, 해당 계약서 위반으로 소송을 당하실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지셔서 판결문을 받으신다면, 해당 판결문으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은행계좌 차압등 채권추심절차가 진행될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당시 본인이 서명하신 책임보증 서류를 다시한번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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