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비지니스 영업정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m**ong62****
조회2,236 공감0 작성일3/2/2017 10:12:23 PM
자그마한 개인비지니스 오픈중이였는데 요즘 city 에서 검사 내려와서 zoning 때문에 가게 영업 정지 당했습니다.
리스할때 건물주는 zoning 안되는것 알면서 우리한테 리스 준겁니다.
비지니스 오픈한지 6개월밖에 안되였고 , 비지니스 하느라 리모델링 했었구요, 이렇게 발생한 손실은 누가 책임지나요?
가게 렌트비는 계약서대로 가게 영업 정지 당해도 내야 하나요?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3/2017 2:59:29 PM
안녕하세요

해당 세입자 계약서에 건물주인이 해당 비즈니스 적합성 여부에 대한 책임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해당 상황을 건물주인에게 설명을 하고, 계약파기나 렌트비 관련 요청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3/3/2017 6:29:02 AM
비지니스를 빌린(lease) 것이 아니고, lease for space를 한 것이기에 장소만 빌려준 landlord 책임이 아니라, 세입자는 그 zooning에 맞는 비지니스인지를 알아보고 또 허가도 받았어야 합니다. 장소만 빌려준 landlord에게는 렌트비를 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