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1년씩 계약을 하며 살고있는데 재계약을 하려니 지금 렌트비에서 15%를 올린 가격이에요. 지금까지 조금씩 올리긴했지만 이번엔 너무 올린거같아요. 이런경우 메사추세츠주는 최대 몇%까지만 올릴수있다는 규정이 없나요? 한꺼번에 많이 올려도 이사를 나가는 방법외엔 세입자는 그냥 따르는 수밖에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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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4/25/2013 4:06:35 PM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rent control 이적용이 되는 지역이 있고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해당되는 도시의 housing department에 연락을 하셔서 관련규정이 없는지 그리고 렌트비를 이렇게 올려도 되는지의 여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규정이 별다로이 없다면 리스 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한달이나 두달정도 리스 계약이 파기되기 전에 (리스 계약서에 따라서 그전일수도 있습니다) 문서로 노티스를 주시고 퇴거를 하시거나 아니면 받아 들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