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2년전것일지라도, 유효한 Marriage Certificate 이라면, 사용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혹시 모를 이민국측의 혼동또는 추가서류 요청을 대비하신다면, 새롭게 발급받으셔서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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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질문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