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가 신청한 I-130이 이민국에서 심사중에 중단되었더라도 확실하게 취소가 되지 않으면 질문자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를 신청하더라도 사전 이민의도에 의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접수한 I-130을 취소한 다음에 한국에서 비이민비자 수속을 밟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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