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롭게 나온 행정명령에서는 지난번 추방유예를 확대하기로 하였지만, 2010년 이전에 입국한 것과, 나이제한을 없앤 것만 추가되었으며, 다른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듯 사료됩니다. 지난 조건과 동일시 하다면, 2012년 6월에 불법체류 신분이셨어야 하므로, 수혜자에 해당이 되시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STEM OPT 60-day grace period에 E2비자 신청시 체류기간 + 1
이민/비자 비자
bestF1 OPT 신분으로 한국에서 1~3개월간 원격 근무 가능한가요? + 2
이민/비자 비자
bestE2 비자 extension processing time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