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이신 상태에서 가족초청을 진행하여도, 취업비자 연장에 지장을 주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I-485 (영주권 신청) 접수후, 한국을 방문하신다면 영주권 신청이 취소가 되실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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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질문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