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결혼하시고, 한국 영사관에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한국 기록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영사관에 하셨다면, 미국에서 이혼하신 기록을 한국 영사관에 신고하셔서, 한국내에서도 이혼판결을 받으실수 잇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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