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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신분으로 출입국관련

지역South Dakota 아이디s**hy2****
조회2,196 공감0 작성일2/17/2016 9:32:18 PM
안녕하세요
현재 F-1 신분으로 미국 주립대학교 다니는중인데요
2014년에 지금 비자로 최초 입국해서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다
2015년에 미국 입국할때, 한번은 SEVIS FEE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pacific highway 입국심사대에서 심사관이 계속 이것저것 캐물었던 적이있고요.
또다른 한번은 LAX에서 입국시 이유없이 세컨더리로 잡혀간후
학교이름/주소/전공 만 묻고 나온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2번의 미국입국시 문제가 있었는데요
방학때 한국방문후 재입국시에 혹시 또다시 걸릴까봐 걱정이 되네요

이전의 2번의 경우도 시스템에 모두 기록되어,
재입국시 다시 걸릴확률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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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7/2016 11:17:05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한번 입국심사에 걸린다면, 다음에 다시 재검사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만 본인께서 학생신분이 뚜렷하시고, 서류상의 착오가 없으면 재검사에 걸리셔도 통과가 되실수 있습니다. 또는 Global Entry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신다면, 입국심사를 당하시는 확률이 줄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9/2016 8:03:51 PM
학생비자의 신분의 유지에 필요한 서류를 항상 모두 소지하고 다니셔야 합니다.
I-20 등 귀하가 필수적으로 소지해야 할 서류를 가지고 다니지 않으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귀하가 습관적으로 필요서류를 누락하고 다니시고 이런 것으로 인해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반복되시면 귀하에 대한 기록이 누적되어 귀하에 대해 지속적인 상세조사잘차가 진행되고 이러한 것은 귀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듯합니다.

불필요하게 조사대상자로 습관적으로 누적되시는 것은 전혀 귀하를 위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필수서류를 구비하고 다니시는것은 기본입니다.
걸리지 않도록 귀하가 서류만 충분히 제시하시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불필요하게 조사대상이 되려고 애쓰시는지 이해안됩니다.

이재욱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s**hy2**** 님 답변 답변일 2/20/2016 3:14:28 PM
글쓴이 입니다.
이재욱 변호사님께선 저의 질문의도를 잘못이해하신것 같습니다.
항상 I-20에 담당자 사인까지 받고 잘 챙겨 다니고 있습니다.
퍼시픽하이웨이에선 I-904(sevis fee receipt)를 요구하였는데
학교담당자와 이야기 해도 그 서류를 요구하는것은 처음있는 일이라네요.
I-904는 대사관 인터뷰시에만 필요한서류지 이후에는 이민국에서는 필요없는 서류라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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