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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 여행허가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n**no****
조회2,149 공감0 작성일2/17/2016 9:32:47 AM
저의 자녀가 Study abroad 때문에 한국에서 공부하기 위해 작년 12월 22일 여행허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USCIS 에서 접수되었다고 연락도 받았습니다.
문제는 학기가 3월 2일 시작하는데 걱정입니다.
지금쯤 준비하고 일주일전에는 출국해야 숙소도 마련해야할텐데 소식이 없어서요.
승인이 거절된건지?
답답하네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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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7/2016 12:00:51 PM
자녀 분이 영주권자 인것으로 간주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접수 후 약 4-6주 내로 지문 통보를 받을 것입니다. 지문 찍은 후 재입국 허가서는 2-3 개월 후에 발송될 것입니다.


지문을 찍은 후에는 (재입국 허가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때나 외국에 나가면 됩니다. 누군가가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서 자녀 분에게 보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7/2016 11:12:04 P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 상태에서,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셨다면, 일반적으로 소요기간은 대략 3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시며, 케이스 진행 상태를 알고 싶으시다면, 이민국에 전화로 또는 인포패스 예약후 직접 방문하셔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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