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정부는 65세이상인 미 시권자인 한인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는데 한국에서는 미국 시민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고 한국 국적을 회복해 줍니다. 이는 한국에서는 미국인의 권리를 포기 한다는 말로 한국에서는 미국인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미국에 오면 완전 미국인 권리를 다 누리게 되는 2중국적자 입니다. 그는 미국 여권과 한국여권이 있어서 한국 출입국은 한국 여권으로, 미국 출입국은 미국 여권으로 사용합니다.그 외의 나라에서는 아무 여권이나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