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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ow-income 아파트를 세놓는 행위

지역Washington 아이디c**ssi****
조회3,022 공감0 작성일3/10/2017 8:04:33 AM
안녕하세요, 상담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방을 세놓는 아주머니한테서 부당하게 쫓겨났는데요.
알고보니 그 아파트는 정부보조를 받는 low-income apartment 였고, 그 아줌마는 방 하나를 오랫동안 세 놓으며 살아가고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와있는 3개월 동안 비워놓은 방 렌트비(할인없었음)를 현금으로 다 드리고 나왔었어요. 그러다 한국에 더 체류하게 되어서, 한 달치 렌트비를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게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값도착이 이틀 지체됐고, 또 오해가 쌓여 언쟁이 서로 오갔습니다. 게다가 돈이 당장 필요하다시길래, 가장 빠른방법으로 미국에 있는 친구를 시켜 바로 돈을 조달했습니다. 그러다가 렌트비 두 번이 아줌마 수중으로 갔고요. 지금 한 번 더 간 렌트비는 한 달 후 제가 미국오면 돌려주겠다고 주장하시네요. 어휴...

아무튼 그 감정싸움때문이었는지 미국으로 돌아오는 즉시 바로 방을 빼라는 문자통보를 엊그제 받았습니다.

그곳에 9개월 넘게 살면서 방값 늦은적은 요번이 처음이었는데, 저보고 나가라네요.
얼굴 마주치기 껄끄럽다고말입니다.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미국 돌아가서 그 아주머니 간담이라도 서늘하게 하는 행동을 취하고 싶은데, 저소득층 아파트를 이용해서 수입을 챙기는 행위 불법이지요? 분명 세금 보고 할 때에도 이 수입은 숨겼을 것이니, 세금보고 쪽으로도 불법행위가 있는것이지요?

아, 처음엔 월세를 check 로 받으시다가 도중부터는 cash로 받아갔습니다. 제 것과 아줌마 은행 계좌에 기록은 남았으니 증거가 되겠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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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6/2017 10:26:40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소득층 아파를 배정받은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를 들여서 수입을 올리는 행위를 한다면, 해당 저소득층 아파트 세입자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9live**** 님 답변 답변일 3/10/2017 3:37:05 PM
What she is doing is absolutely illegal. Cheating on government & fraud which can be prosecuted. You can tell to SSA office near your area.
4**ki**** 님 답변 답변일 3/10/2017 4:01:59 PM
low income 자에게 주는 저가 rent 아파트 이용해서 수입을 올렸다면, 불법이고 그 수입을 city housing authority 보고해야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을 보고하는 것은 공의로운 자세입니다. (SSA가 아니라 그 아파트에 보조금 주는 city housing authority에 보고하세요)
c**9live**** 님 답변 답변일 3/10/2017 5:38:24 PM
Dear apple tree. Low income housing person get SSI money controlled by SSA office. If she get money more than certain amount, SSA stop paying monthly amount till certain amount. So he should tell SSA office she is hiding money from her bank account.
g**dor**** 님 답변 답변일 3/11/2017 1:56:14 PM
빨리 신고하셔야 할듯, 나중에 문제되면 님이 정부의 수혜자도 아닌데도 공짜로 기거하고 혜택 받은걸로 몰려서 주인여자랑 같이 도매금으로 법의심판을 받을 수 있슴. check의 증거고 뭐고~ 다 무시하시고 일단 하루 빨리 신고부터 하시면 city에서 님을 공익제보자로 보호해주고 친절히 대해 줄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적발된 이후엔 님은 180도 입장이 바뀐 범법자로 보고 일이 진핼될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신고할때는 구질구질하게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 님의 생각대로

"웹사이트 or신문의 렌트 광고를 통해 그 방을 렌트하였으나, 나중에 이 아파트가 low income소득자에게 지급되는 아파트임을 알게되었고. 하여 지금 신고하는 것"

이다라고만 말하면 되고. 나머지 구질구질한건 얘기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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